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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실무 일지 1) 골치 아픈 특약이 있는 경우 중재자의 역할이란 본문

어디에도 없는 공인중개사 실무 일지 *

공인중개사 실무 일지 1) 골치 아픈 특약이 있는 경우 중재자의 역할이란

AQUIALICE 2020. 11. 30. 18:41

 

 

 

상가 임대차를 맞추다보면 정말 까다로운 요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.

또, 늘 정확히 해야할 건 원상복구 부분. 임대차를 쓸 때 항상 만기 후 원상복구 내용이 있음에도

신규임차인과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서로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있다.

 

 

중재자인 나 역시도, 결론을 빨리 내는데만 집중을 하다보면

중요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합의가 안 된채로 일만 진행할 수가 있어서,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해진다.

 

 

3명의 의사의 합을 맞추고 '다 되었다! 이제 다 됐어 계약서만 쓰면 돼! 끝!'하고 신나했지만

원상복구 문제부터 시작해 삐걱거리면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었음을 빨리 눈치를 챘어야 한다.

 

 

이번 건이 그랬다, 내가 다 해결됐어! 라고 하며 와인한잔 마실게 아니라

그 순간 전화통화로 이야기한 부분을 문자로 보내 증거를 남겨뒀어야 했다. 

그리고 애진작에 예민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,

아직 경력이 부족한 탓인가 싶어서 더 아쉽다.

 

 

Bad workers always blame their tools. 라는 말처럼 녹음이 안 되는 핸드폰 탓이나 하고 있었다.

 

 

상가임대차 중개시 (계약서 쓰기 전) 주의할 점

1. 원상복구 부분에 대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의 정확한 협의 (도면 그림이나 사진으로 남겨 양쪽 확인)

2. 까다로운 특약 내용 전화로 충분한 협의 후 문자로 근거 남겨두기 (원상복구 비용 ***원은 중도금에서 제한다)

3. 서로 당황스럽지 않게 입주 일자 및 공사 시작 일자를 정확히 협의하여 근거로 남겨두기

 

 

 

말이 쉬는 날이지, 쉬는날 쉬고 오면 꼭 이 사단이 난다. 

내가 쉬는게 뭐가 문제야 일이 이지경이 되는걸 막는게 문제지.

 

 

앞으론 더욱 조심하자, 아마추어처럼 일하기 싫으니까!